지원금 정보 모음집

내용1-청년 일자리도약 장려금

청년 직원 6개월 이상 고용유지만 해도,

청년 일자리도약 장려금, 최대 720만 원 지원!

✅ 지원 대상

• 만 15 ~ 34세의 취업애로 청년을 대상(군필자는 최대 39세)

• 4개월 이상 실업자,

• 고졸 이하 학력,

• 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 청년,

•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청년

•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 청년

• 자립준비청년 등

• 북한이탈청년

• 자영업 폐업 이후, 최초로 취업한 청년

•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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🔔 지원 내용

• 입사 후 6~12개월: 월 60만 원 X 최대 12개월 = 720만 원

• 18·24개월 되는 때: 근속 인센티브 480만 원 지급(한번에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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📌 신청 방법

• 고용24에서 신청.(🔗https://www.work24.go.kr/)

• 청년 채용일부터 6개월 이내 사업 신청해야 함.

• 6개월 근속 후 3·6개월 단위로 분할 신청.

• 18·24개월 후도 각각 신청해야 지원됨.

신청을 안하면 받지 못하는 제도입니다.
기한 때마다 꼭 잊지말고 신청하세요!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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