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년 직원 6개월 이상 고용유지만 해도,
청년 일자리도약 장려금, 최대 720만 원 지원!
✅ 지원 대상
• 만 15 ~ 34세의 취업애로 청년을 대상(군필자는 최대 39세)
• 4개월 이상 실업자,
• 고졸 이하 학력,
• 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 청년,
•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청년
•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 청년
• 자립준비청년 등
• 북한이탈청년
• 자영업 폐업 이후, 최초로 취업한 청년
•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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🔔 지원 내용
• 입사 후 6~12개월: 월 60만 원 X 최대 12개월 = 720만 원
• 18·24개월 되는 때: 근속 인센티브 480만 원 지급(한번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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📌 신청 방법
• 고용24에서 신청.(🔗https://www.work24.go.kr/)
• 청년 채용일부터 6개월 이내 사업 신청해야 함.
• 6개월 근속 후 3·6개월 단위로 분할 신청.
• 18·24개월 후도 각각 신청해야 지원됨.
신청을 안하면 받지 못하는 제도입니다.
기한 때마다 꼭 잊지말고 신청하세요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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